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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34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8: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면도기(5,000원) 1개, 다용도 가위(1,000원) 1개, OTG 스마트폰 젠더(6,000원) 2개, 휴대용 보조배터리(5,000원) 1개, 봉제패션손목 시계(5,000원) 1개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품의 포장지를 뜯고 이를 피고인의 옷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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