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C 앞 길까지 D 소유의 E 토스카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