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7: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마이더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