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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30 2018가단3601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9,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원고는 2017. 10. 19. 피고(대리인 C)로부터 진주시 D 대 283.1㎡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4,000만원[계약일 계약금 6,000만원, 융자금 4억 4,000만원(원고 승계), 현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원(원고 승계), 2017. 10. 21. 중도금 1,000만원, 2017. 11. 20. 잔금 1억 7,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1. 2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매도인, 매수인 협의 하에 본 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및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5. 지금 현재 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은 2억 6,000만원이며, 잔금일에 현재 공실 호실을 계약하고, 매수인의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한다.

8. 매도인, 매수인 협의 하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금을 지급하고, 주인세대에 선입주하기로 한다.

나. 계약의 경과 (1)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합한 7,000만원을 지급한 후, 2017. 10. 21.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였다.

(2)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2018. 1. 12.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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