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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964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D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실제 거래당사자 및 매매대금 부담자은 원고이다)은 2017. 2. 22. 피고 C 외 1명(이하 ‘피고 측’이라고 한다)과 경상북도 구미시 E 대 315.9㎡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5층 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현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은 F의 요구로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매매대금 : 1,220,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 1,190,000,000원(2017. 3. 21.) 특약사항 :

1. 본 매매부동산은 매수인 매도인 쌍방이 당일 제반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토지건물)를 확인검토 후 현장 실사하여 본 목측대로 계약함.,

1. 본 매매부동산에 은행대출금 전부는 매수인이 승계 받거나 매도인이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한다.,

1. 본 매매부동산은 은행융자 일금 : 일십삼억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쌍방간 협의 하에 대출에 대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피고 측의 명의로 되어있지는 않았지만, 2017. 1. 24. G 외 1인 명의로 소유자인 H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둔 상태였다.

매매대금 : 1,125,000,000원 계약금 : 38,000,000원 융자금 1,000,000,000원 및 현 임대보증금 5,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지급기일) : 82,000,000원(2017. 1. 25.) 특약사항 :

2. 본 물건은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 숙박 건물로 지하주점 현재의 임대차 내역(500/100만 원)은 승계 받고, 모텔은 직영 중이므로 영업허가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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