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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7.11 2013가합57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40,284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8.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1.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매매계약서 물건 표시: 충북 제천시 D(이 사건 유치원) 상기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아래 약정내용을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협의하며 계약을 체결한다.

1) 대금 지급 방법 계약금 1차: 20,000,000원 (계약시) 2차: 30,000,000원 (2010. 11. 29.) 3차: 70,000,000원 (2011. 1. 25.) 중도금 1차: 180,000,000원 (2011. 1. 31.) 2차: 50,000,00원 (2012. 2. 28.) 잔 금 430,000,000원 (2013. 2. 28.) 2) 권리 및 운영 승계 이 사건 유치원의 권리 및 운영 승계 등은 중도금 지급 후 2011. 2. 28.로 정한다.

이 사건 유치원의 제세공과금 일체는 승계일까지는 매도인(피고)이 책임지고 승계 후에는 매수인(원고)이 모든 것을 납부하기로 한다.

3) 양도 물건의 협의 이 사건 유치원 내에 소재한 것 중 교육에 관련된 모든 기자재 및 자료는 매수인(원고)에게 양도하고, 협의된 개인 소장품 등은 매도인(피고)이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금융대금의 지급 조건 이 사건 유치원 잔금 처리일까지는 잔금에 대한 이자 지급조로 월 3,500,000원씩을 매월 약정일에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만일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시에는 매도인(피고)이 어떠한 조치를 시행해도 매수인(원고)은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소유권의 이전 이 사건 유치원의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일로 정한다. 단, 그 이전에 행정적인 문제의 발생 시에는 운영에 따른 문제는 매수인(원고)이 해결하고, 행정에 따른 문제는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이 협의 하에 집행한다.

나. 원고는 2010. 11. 5.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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