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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5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노래방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수차례 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을 찾아가 노래를 한 뒤, 피해자가 그 대금으로 2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 개 같은 년,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 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경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의 ‘E 노래방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노래방 제목 좀 찾아라

” 는 등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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