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
1. 2016. 3. 7.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7. 23:3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여)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자신을 손님으로 출입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샤시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틈을 벌어지게 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2016. 3. 9.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9. 00:15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45 세, 여) 운영의 H 식당에 술을 먹고 찾아와, 그 곳에서 술을 먹던 손님 8명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10. 경 공갈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21:49 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43 세, 여) 운영의 K 노래방에 술을 먹고 찾아와, 아무런 말도 없이 주류 냉장고에서 맥주 2 병을 꺼내
어 5번 방으로 들어가 마
시면서 노래방 기기를 작동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마시라고 하였으나 큰 덩치로 험악한 인상을 지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아무 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돌아다니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원 상당의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6. 3. 11.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15:09 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38 세) 이 관리하는 N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 곳 여직원 O을 불러 달라고 하면서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있는 거 보고 왔다 빨리 나온 나고 해 라 ”며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농협 창구 내를 돌아다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