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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0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불법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E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B의 진술 등 상당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실업주를 숨기고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E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업주의 범행에 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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