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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3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B을 대신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으며, 경찰에서 B을 비호하기 위해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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