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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2 2019고단8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19. 12. 4.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루비’가 저장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PC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동종전력(벌금)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피고인이 최근 취업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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