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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노8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님들이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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