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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고단11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

1. 자동차 불법사용

가. 피고인 A, C은 2015. 10. 24. 03: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교회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위 E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대 도로를 거쳐 다시 위 E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24. 04:00 경 위 E 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교회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위 E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당 진시 일대 도로를 거쳐 다시 위 E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경주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8. 01:10 경 위 E 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교회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1대를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을 태운 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30m 정도 이동한 후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위 승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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