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044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항소 부적법 주장과 피고의 인도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원고의 항소 부적법 주장 및 피고의 인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유지할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인도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4. 11.경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가집행할 태세를 취하자 피고가 위와 같이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후로도 원고의 청구를 여전히 다투며 ‘피고는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제1심판결에 의한 인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인도집행은 상소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인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반소)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