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0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5:56경 인천 부평구 B 주변에서 사실은 같은 구 C빌딩 뒤에 주차해 둔 망부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같은 날 11:42경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폐차업소에 폐차 의뢰하였음에도 약 20분간 위 폐차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인천지방경찰청 112지령실 공무원에게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워둔 차가 없어졌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