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4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23:42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C)을 이용하여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기 뽕쟁이가 있으니까 오세요."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2018. 8. 29. 00: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D편의점까지 오세요. 진짜 뽕쟁이에요."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며, 2018. 8. 29. 02:15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쟁이가 있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를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