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8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번지 인천남동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경관요청'이라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 등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