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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6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4: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체포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구월1동 성당 앞에 D 비슷한 사람을 잡고 있다, 163센티, 좋은 시계를 찼다”고 말하여 112신고센터 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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