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정3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18:2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강도가 나타났다'며 실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