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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1.경 서울 구로구 B빌라 라동 B03호에서, 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성인오락실이 단속되어 영업이 되지 않는 등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090,0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70,000,000원에 이르고 사채 이자 등으로 지불해야할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13,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C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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