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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4]
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빌딩사무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2차로 나누어서 잔금은 입주하기 이전 분양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급된 계약금의 지급기일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85.12.10. 선고 85누247 판결 (환송판결)(공769호252)

원고

원고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9.5.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1983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금 11,549,013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각 결정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세금계산서, 을 제1호증의 2 내지 7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분양계약서, 을 제1호증의 8 내지 13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6.10.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05외 2필지 소재 미원빌딩을 신축중인 소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83.5.23. 위 미원빌딩 지상 (호수 1 생략)에 대하여, 1983.6.1. 위 빌딩 10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6 생략)에 대하여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금 156,7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6.13.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중 건물해당분 도합금 127,039,13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후 198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매입세액 금 11,549,013원의 공제(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계약금에 대응한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자등록(1983.6.10.)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를 불공제하고 1983.9.5.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니 위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이 사건 건물분양계약금도 대가의 일부이므로 계약금지급시기인 1983.5.23. 및 6.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동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위 소외 회사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규칙 제9조 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 되어 이 사건 계약금에 대응한 매입세액은 소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정성욱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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