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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727
토지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대 7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으로부터 위 토지 중 66㎡를 매수한 F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G은 F로부터 위 66㎡를 매수하였다. 2) 이후 G이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1997년 경 G에게 분할 전 토지 중 66㎡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갈 것을 허락하였는데, G이 F와 공모하여 66㎡가 아닌 159㎡를 울산 울주군 C로 분할하였다.

3) G이 사망한 후인 2016. 3. 3. 원고와 G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던 위 C 토지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대 120㎡를 더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토지를 합필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C 토지의 실제 면적이 139㎡임이 확인되어 위 H 토지와 합필한 울산 울주군 C 토지의 면적은 259㎡이다

). 4) 그런데 원고가 원래 분할 전 토지에서 G에게 분할해 주고자 하였던 면적은 66㎡였는데 G이 원고를 속이고 이 보다 많은 159㎡를 위 C 토지로 분할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는 피고에게 66㎡가 아닌 159㎡(나중에 확인된 면적은 139㎡이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 것이다.

5) 이에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66㎡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하며, 2016. 3. 3.자 매매(2016. 3. 20.자 매매는 오기로 보인다

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한 66㎡에 관한 양도소득세 2,024,1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상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대지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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