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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휴게소 앞 도로까지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2번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인해 구금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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