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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69』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성내 천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 용인 죽전에 신축 중인 목욕탕의 때밀이와 매점 운영권을 따 주겠다.

계약금 조로 돈이 좀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축 목욕탕의 때밀이 및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2008. 1. 10. 현금 300만 원을, 2008. 2. 20. 현금 45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41』 피고인은 2008. 2. 22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2동 9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월 4%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고, 충주에 과수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 가능성이 없으며 충주의 과수원은 2년 동안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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