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20. 00:00경 서울 중구 C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22세)이 “소주 2병만 사줘라”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주변 가로수를 받치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70cm )를 들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20. 00:00경 서울 중구 위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위 막대기를 들고 횡단 보도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E(남, 31세)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70센티미터)로 피해 승용차 전면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가고 보닛의 철판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불상을 요하는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및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