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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30.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당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나무 재질, 길이 미상의 직사각형 형태)을 들고 현관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D(51세)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나무 재질, 길이 미상의 직사각형 형태)으로 그 곳 거실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눈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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