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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4고단1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8:2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추심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38세)가 채권 추심을 위해 방문하여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칼(손잡이 : 10cm, 칼날 : 14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 자신의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문을 잠가 버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릴테니 나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차량 전면 부분과 유리창 부위를 찍고,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지름 : 3cm, 길이 : 120cm 가량)로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과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손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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