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9. 11. 22: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20ℓ들이 휘발유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대청마루에 붓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일명 ‘바작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다발골절, 안와 내벽 및 측벽의 골절로 좌안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기름통 사진,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