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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노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15조 제 1 항 제 2호가 아닌 같은 법 제 15조 제 2 항 제 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가. 관련 법리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2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알선행위의 반복 ㆍ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ㆍ 횟수 ㆍ 기간 ㆍ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K( 여, 18세) 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7. 12.까지 유흥 주점 ‘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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