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D는 4,824,942원, 피고 F은 피고 D와 연대하여 그 중 4,324,942원,
나.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2013. 7. 17. 08:00경 원고 A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801호에 거실에서 원고 A의 배를 발로 차 넘어 뜨린 뒤 원고 A의 온몸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원고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동인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후,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발로 어깨 2회, 가슴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아파트 출입구까지 끌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D,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아파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거실에서 폭행을 당하던 원고 A이 ‘B’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 F이 원고 B의 방으로 들어가 원고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에 원고 B이 ‘왜 때리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 D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 D는 ‘야기 씹할년아, 입 다물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리고 원고 B이 거실로 나와 피고 D와 원고 A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만류하려고 하자 피고 F은 다시 원고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 D, F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D는 위 가항과 같이 원고 A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G아파트 입구까지 끌고 나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서 ‘요 씹할년이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서 내한테 덤비고, 내보고 이혼을 하라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 F은 위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일어난 원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