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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4 2015가단112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73,470원, 원고 B에게 4,303,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5. 1. 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빌딩 지하 1층 클럽에서, 피고 C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 A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 C, F, D, E는 위 클럽 출입문 밖으로 나와, 피고 C는 양손으로 원고 B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머리를 들이받고, 피고 D는 왼손으로 원고 B의 턱을 밀치고, 이어서 피고들은 위 장소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원고 B를 옆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원고 B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원고 A의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그 후 피고 C, D, F은 2015. 9. 24.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348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 28. 위 피고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자신은 피고 C, D, E의 이 사건 폭행행위를 말리기만 했을 뿐 원고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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