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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21082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865,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7. 4. 28.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은 원고 C의 자녀이고, 원고 D는 원고 C의 동생이며, 피고 E, F은 원고 C의 오빠인 H의 자녀이고, 피고 G은 H의 처이다. 2) 원고 C, D는 201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65127호로 오빠인 H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7. 17: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그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고 피고들이 먼저 법정 밖으로 나갔다.

3 그 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원고들 및 원고 C, D의 어머니로서 휠체어를 탄 I이 법정 밖 복도로 나와 가고 있는데, 먼저 나와 있던 피고 E, F이 따라와 할머니인 I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문제 삼으며 I에게 폭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나서서 반박하자, 피고 F은 사촌 누나인 원고 A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원고 A이 피고 F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자, 피고 E은 원고 A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원고 A과 서로 몸싸움을 하며 넘어졌고, 이때 피고 F은 원고 A의 왼쪽 팔을 발로 걷어찼다.

누나인 원고 A이 맞는 것을 보고 놀란 원고 B이 그쪽으로 다가가자, 피고 F은 옆차기로 원고 B의 배를 차 넘어뜨렸고, 그 후 피고 E이 달려들어 넘어져 있는 원고 B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 F은 다시 발로 원고 B의 옆구리를 찼다.

원고

C이 아들인 원고 B 쪽으로 가서 조카인 피고 E, F에게 “그만 해라.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라고 하니, 피고 E은 고모인 원고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원고 C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쳐서 뒤로 넘어뜨렸다.

이를 본 원고 A이 어머니인 원고 C 쪽으로 가는데, 피고 G이 갑자기 나타나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후 무릎으로 원고 A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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