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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608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7. 원고들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1962. 10. 7.경부터 1988. 12.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최초 1984. 5. 18.경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그 후 2005. 2. 21.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11. 7. 1.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망인의 2005. 2. 21.경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폐등급(제9급)과의 차액분 상당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2. 17.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요양하다가 사망한 자로서 치유의 상태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고(이하 ‘제1처분 사유’라 한다), 요양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폐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이하 ‘제2처분 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미지급 보험급여신청을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2005. 2. 21.경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장해 F3으로 진단을 받아 진폐증이 악화되었을 당시 망인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이 수령했어야 할 장해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요양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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