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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누4435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망인은 G탄광에서 근무하던 1982. 4.경 진폐병형 제1형(1/1) 진단을 받은 후 1984. 10. 5.부터 1991. 9. 9.까지 J광업소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그 후 2002. 7. 11. 진폐병형 제2형(2/1)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이 비록 G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J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6년 11개월에 이르는 점, G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진폐증이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J광업소에서 6년 11개월간 근무를 마친 이후 비로소 진폐병형 제2형(2/1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점, 진폐증의 병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되기 어렵고, J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망인이 흡입한 분진 등이 기존 진폐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망인의 진폐증 발병시기, G탄광과 J광업소의 근무 기간, 장해등급 판정 시기 및 진폐증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J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 등을 흡입함으로써 기존의 진폐증이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로 더욱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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