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6. 5. 10. 원고 B, C에 대하여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D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1990. 8.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1990. 5. 31.,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확인된 후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나. 망 E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84. 10. 26.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2003. 5.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2003. 4. 8., 진폐병형 4형(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확인된 후 요양을 받다가 2014. 1. 26. 사망하였다.
다. 망 F은 삼흥기업 주식회사 대방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82. 12. 3.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1996. 3.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1996. 1. 30.,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폐결핵, 폐기종’으로 확인된 후 요양을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다. 라.
원고
A, 망 E의 유족인 원고 B, 망 F의 유족인 원고 C은 피고에게, 원고 A 및 망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각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원고 A의 경우 장해등급 제1급의, 망 E, F(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경우 각 장해등급 제5급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장해등급결정을 해 줄것과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장해급여에서 기지급된 장해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3.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이유 이하 ‘제1처분 사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