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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6053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6. 7. 21.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06. 8. 28.부터 2006. 9. 2.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이후 계속하여 진폐증 진단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으나, 2019. 6. 25.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9. 8. 19.부터 2019. 8. 21.까지 E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tbi), 심폐기능 재검(사유: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이하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라 한다)으로 인하여 2019. 10. 30. E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으나 또 다시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

다. 망인은 재검사를 다시 받기 전인 2019. 12.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E병원에서 2019. 8. 19.부터 2019. 8. 21. 실시한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에 대해 공단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 결과는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9년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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