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7. 23:30경 부산시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