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4. 02: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집어넣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추송),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