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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점 4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왼쪽 손등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투약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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