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점 4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왼쪽 손등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투약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