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9:15 경 제주시 원 노형 10길 36( 노형동) 꼭지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신한 은행 신 제주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으나, 피고인은 2005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바 있고,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특히 위 교통범죄 중에는 피고인이 2015년의 음주 운전으로 2015. 10. 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1. 31.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얼마인 지에 관계 없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