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 23:44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별미 콩마을 식당에서 제주시 노 연로 7( 노형동 )에 있는 맥도날드 노 형 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하나, 피고인은 2009년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은 물론, 2016. 12. 2. 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던 중이었고 위 음주 운전으로 2017. 1.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6. 12. 2.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2017. 3.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 자동차 운전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