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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용아로 259, ‘ 성심병원’ 맞은 편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안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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