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 00:10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번지 불상 술집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동성 교통 건물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2015. 9. 2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