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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1: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같은 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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