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312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중 423호, 504호, 617호, 713호, 820호, 1029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 E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서 성 구매자를 모집한 후 고용한 성매매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① 2014. 1. 8. 14:50 경 위 820호에서 F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15만 원을 받았고, ② 2014. 1. 8. 15:00 경 위 1029호에서 G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29만원을 받았으며, ③ 2014. 1. 8. 16:00 경 위 423호에서 H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15만원을 받아,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 정 16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504호, 617호, 713호, 820호에서 실장 E과 여종업원 I, J 등을 고용하여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광고를 하고, E이 성 매수를 하려는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① 2014. 1. 27. 20:30 경 위 오피스텔 617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고, ② 2014. 1. 27. 21:40 경 위 오피스텔 713호에서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J로 하여금 K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