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분당 D 성매매 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30호, 733호, 1011호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받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E(가명), F(가명), G(가명)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부천 H 성매매 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부천 원미구 H 오피스텔 1712호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받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F(가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분당 D 성매매 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및 2016. 4. 2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906호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받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I(가명), J(가명)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부천 H 성매매 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