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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재나240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 중,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2. 1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12. 6.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4. 5. 16.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 판결은,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서증의 원본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선행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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