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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38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 소재 ‘D’ 커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 주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 주위에 피가 나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3:12경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심정지 상태에서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1. 수사보고(방범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동영상 CD, 수사보고(자문의뢰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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