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5고정17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0:25 경 대전 서구 둔 산 북로 90번 길 34 대 전지방 고용 노동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 세) 와 임금 체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입 주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 자 B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입 주위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리려고 하기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배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렸는데, 경찰에 가서 보니 입에 피가 났고, 얼굴을 두세 차례 맞았다.

피가 난 곳이 턱인지 입인지 모르겠다.

턱 안에서 피가 나서 밖에 피가 나와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 주먹으로 얼굴, 입 주위를 1회 구타당한 후, 얼굴을 3회 정도 구타당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3~4 회, 입 부위 3~4 회를 때렸다.

입 안쪽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 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 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맞았고, 이로 인하여 피가 났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19 쪽 )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핏자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B가 경찰에서 입술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