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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53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C' 커피숍 안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및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는 커피숍 주인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폭행을 하여 ‘악’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입에서 피가 나서 위 E에게 휴지를 가져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E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휴지를 가져다 주었으나, 피해자의 입 안에서 피가 났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외상이 없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및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행위 존부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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